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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5 2017고단18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1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 19:3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돈이 없어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주 2 병과 안주 1개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소주 및 안주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상해 및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20:00 경 위 피해자 D( 여, 4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먹고 있던 음식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 그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같은 날 20:30 경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7.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23:20 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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