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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 04:15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 병, 오뎅 탕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받는 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 18:00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고 깃 집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2 병, 돼지 갈비 3 인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받는 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 20:30 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G 가운 영하는 국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국수 1 그릇과 돈가스 1접 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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