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2016. 9.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1. 19.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38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5. 04:5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국 1개, 소주 1 병 등 시가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7. 4. 8. 21:40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H, 1 층에 있는 I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 불고기 정식, 소주 2 병 등 시가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5. 14:00 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인천 중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30. 00:15 경부터 같은 날 00:35 경까지 인천 중구 참외 전로 119에 있는 동 인천 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그 곳에서 근무를 하던 경찰관들에게 “ 나를 엮으려고, 엮으려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