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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4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1. 1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118』 피고인은 2018. 9. 6. 04:20경 구리시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5병,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24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4. 14:13경 구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으로부터 갈비찜, 묵사발, 소주, 음료수 등 시가 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같은 달 25. 20:00경 구리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맥주 8병과 안주 1개 등 시가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2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85』 피고인은 2018. 9. 4. 02:00경 구리시 K에 있는 'L'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와 피해자 M(64세, 여)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선지해장국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86』 피고인은 2018. 8. 29. 04:30경 구리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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