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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1.28 2020고정7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7. 6. 경부터 2018. 7. 경까지 교제를 하며 동거를 했던 자이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8. 4. 3. 13:57 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D 호에서 동거 중인 B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에 B의 공인 인증서가 저장되어 있고, 위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하여 B 명의로 E에 아이 폰 X 휴대폰을 신규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노트북으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B의 성명, 주민번호 등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인증함으로써, 위와 같은 내용이 입력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E 전산 서버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인 피해자 명의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B과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작한 파일을 위작사실을 모르는 E에 인터넷으로 전송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휴대폰 판매자 F에게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한 후,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인증하며 통신사를 E으로 하는 아이 폰 X 휴대폰 신규 개통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산자료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이 폰 X 휴대폰 (G) 을 신규로 개통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아이 폰 X를 개통함에 있어 B으로부터 어떠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557,600원의 아이 폰 X 휴대폰을 개통 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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