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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1 2016고단4169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6. 경까지 양산시 C 건물 101호 D 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이동전화 판매 및 개통 대행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5. 5. 1. 경 위 지점에 이동전화 개통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방 문하였던

E의 운전 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있고 위 E이 전에 사용하던 “ 아이 폰 5” 휴대전화의 일련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E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이동전화를 개통하여 SK 텔레콤 본사로부터 개통 수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SK 텔레콤의 전산망에 접속한 다음 “ 이동전화 개통” 메뉴를 선택하고 인적 사항란에 위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동전화번호란에 “F “G” 의 오기이다.

”, 계약 종류란에 “ 일반이용계약”, 용도란에 “AS 센타 제출용”, 보증 금란에 “ 면제”, 모델 명란에 “OMD-APPLE -LTE”, 최종 기변 일 란에 “2015 년 05년 01일”, 할부 원금/ 약 금 금액란에 “0 원” 을 각각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인 위 E 명의의 SK 텔레콤 이동전화가 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SK 텔레콤 이동전화가 입신청 파일 1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신청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SK 텔레콤 전산망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사사실과 같이 E 명의의 이동전화가 입신청 파일을 입력하고 전송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E이 해외에서 사용하던 아이 폰 5 이동전화를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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