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이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2016. 5. 2.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에서 임의로 위 대리점의 고객인 피해자 D의 허락 없이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아이 폰 6S 1대 (E )를 개통 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4번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 인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된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를 SK 텔레콤 전산망을 통해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명의를 빌려 주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 후 그 요금은 자신이 납부하겠다고
말하고 그 태블릿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아이 폰 6S 1대를 개통하였고, 추가적으로 그 무렵부터 아래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후 이를 모두 중고 휴대전화로 매도하였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SK 텔레콤으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총 4대를 교부 받음으로써 총 4,523,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기록 1권 제 6 쪽)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각 D 진술 기재( 증거기록 제 1권 제 6 쪽, 제 2권 제 58 쪽)
1.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