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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3 2019고단1364 (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 가능한 사이트를 알아보고,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 받아 해당 사이트에 팩스로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 고단 1677』 피고인 A은 2019. 8. 21. 중학교 동창인 Y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2019. 8. 22. Y에게 휴대전화의 해지를 위해 필요 하다고 말하여 Y의 공인 인증서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진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Y의 동의 없이 Y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가. 피고인 A은 2019. 8. 22. 12:34 경 경북 구미시 Z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A'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AB 신규 가입 신청서에 ' 모델 명 AIPXS-64, ' 고객 명 Y', ' 생년 월일 AC', ' 휴대 폰 번호 AD' ' 요금 청구 주소 경북 경산시 AE ******', ' 요금 납부 은행 명 AF 은행 계좌번호 AG' 등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위 Y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신규 가입 신청서 파일을 주식회사 AH 전산 서버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Y 명의의 AB 신규 가입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AH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8. 22. 12:37 경 위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A'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AB 신규 가입 신청서에 ' 모델 명 AIPXS-256', ' 고객 명 Y', ' 생년 월일 AC', ' 휴대 폰 번호 AD', ' 요금 청구 주소 경북 AE ******', ' 요금 납부 은행 명 AF 은행 계좌번호 AG' 등의 정보를 입력한 다음, 위 Y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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