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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137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휴대 폰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실적을 높이기 위해 D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테 블 릿 PC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케이티 신규 가입신청 파일에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 신청서 파일에 ‘D’, 서명란에 ‘D’ 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이를 주식회사 케이티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케이티 이동전화가 입서비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휴대폰 신규 가입신청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5. 23.까지 총 5회에 걸쳐 신규 가입 신청서를 위작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 휴대폰 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개통 실적을 높이기 위해 D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D 명의로 ㈜LG 유 플러스 휴대폰 서비스 신규 가입 서를 작성하면서 가입 신청서 고객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고, 이를 ㈜LG 유 플러스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LGU 휴대폰서비스 신규 가입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3.부터 2017. 9.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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