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8』
1. C 명의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 매장의 휴대폰 판매 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 매장에 손님으로 왔던
C의 신분증 복사본을 C 모르게 보관하던 중 다른 이동 통신사에 C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로 임의 개통한 뒤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3. 제주시 F에 있는 G와 H이 근무하는 I 지점에서, 보관하고 있던
C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제출하고 C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G와 H에게 태블릿 피시를 이용하여 온라인 olleh 신규신청 양식 파일에 C이 J, K 휴대폰 두 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C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전자 패드로 C의 서명을 입력하고, 2016. 6. 1. I 지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이 L 휴대폰 한 대를 개통하는 것처럼 C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인 란에 전자 패드로 C의 서명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각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C 명의로 휴대폰을 임의 개통 받아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휴대폰 단말기와 통신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와 같이 위작한 C 명의 사 전자기록인 olleh 신규신청 파일을 KT 본사에 전산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각 행사하고, 피해자 KT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9,600원 상당의 아이 폰 6 Plus 휴대폰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Plus(16GB) 휴대 폰 1대,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Plus(64GB) 휴대 폰 1대를 각 교부 받았다.
2. M 명의 사 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