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의 대표자로서 아산시 D 외 1 필지에 있는 “( 주 )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및 샌드위치 판 넬 공사 ”를 F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253,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6. 4. 6. 경부터 2016. 5. 30. 경까지 시공하는 사업주 이면서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아산시 D 외 1 필지에 있는 “( 주 )E 공장 신축공사” 현장 소속 근로자 및 수급 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보건 관리를 총괄 책임지고 있으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F 주식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G, 1 층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1999. 3. 29.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 주 )E 공장 신축공사 ”를 발주 자인 ( 주 )E로부터 공사금액 682,000,000원에 도급 받아 2016. 2. 19.부터 2016. 5. 30.까지 시공하는 사업주 이면서 “( 주 )E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및 샌드위치 판 넬 공사 ”를 B에게 공사금액 253,000,000원에 도급을 준 사업주이다.
1.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 실 치사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도급사업 주인 F 소속의 안전 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로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