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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7고정6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은 주식회사 C 소속으로 위 회사가 공사금액 2,937,964,000원에 도급 받아 공사기간 2016. 6. 7.부터 2017. 10. 29.까지 시공하는 경상북도 청도군 D 외 5 필지 소재 ‘E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의 현장 소장 겸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 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서 사업 주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C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F에 본점을 두고 기타 토목 시설물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4. 1. 1.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공동 도급( 주식회사 C 97%, A 주식회사 3%)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G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1990. 10. 31.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 전력 공사로부터 주관 사인 주식회사 C과 함께 공동 도급( 주식회사 C 97%, A 주식회사 3%)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가. 2016. 11. 2. 상기 공사현장에 대한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의 ‘ 건설 업 추락 재해 예방 기획 감독’ 당시 1)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B은 ‘1 층 슬라브 끝부분 ’으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B은 ‘1 층 슬라브에서 지하층 ’으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방 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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