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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34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 주 )B 가 시공하는 ‘C( 주) 공장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밀양시 D에 본점을 두고 C( 주 )로부터 ‘C( 주) 공장 신축공사 ’를 공사금액 5,940,000,000원에 도급을 받아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2015. 5. 28.부터 2015. 10.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부 난간 대, 중간 난간 대, 발끝 막이 판 및 난간 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 ㆍ 설비 ㆍ 선박 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 자가 위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 방 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창원시 의 창구 E 소재 ‘C( 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무 동 ㆍ 기숙사 동 외부 비계의 작업 발판에 중간 난간 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장 동 철골 위에서 조립작업과 도색작업을 하면서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15명에게 작업토록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 한 위 A가 전항 기재사실과 같이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건설업 안전 보건( 통합) 감독 점검 표

1. 현장 위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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