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전 북 고창군 E에 있는 ‘ 주식회사 F 공장 신축공사’ 의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 현장의 지휘 및 안전관리 ㆍ 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초 순경 위 ‘( 주) F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34 세 )에게 약 4.2m 높이의 공장 건물 2 층에 올라 가 공사를 하고 남은 자재들을 지면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작업 장소가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2017. 4. 3. 16:00 경 위 ‘ 주식회사 F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약 4.2m 높이의 공장 건물 2 층에 올라 가 공사를 하고 남은 자재들을 지면으로 던지던 중 몸의 균형을 잃고 그대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뇌 손상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