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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446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금고 8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울산 남구 E에서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서 발주처인 F 주식회사로부터 울산 울주군 G 소재 ‘F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 ’를 605,000,000원에 발주 받아 시공하였고,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ㆍ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이라는 상호로 판 넬 공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서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를 도급 받았고, 피해자 I(45 세) 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

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불이행 또는 업무상과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7. 16:21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5m 상당의 공장 동 벽면 하지 철물 외벽에 칼라 시트( 길이 9m, 너비 0.920m, 두께 0.8mm, 중량 70.3kg )를 순차적으로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칼라 시트를 볼트로 고정시키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 주인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주 죔 줄( 기둥 등에 둘러 작업자의 하중을 지탱하는 안전 대) 과 보조 죔 줄( 주 죔 줄을 풀고 좌우로 이동 시 작업자의 상부에 있는 구조물에 매달아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 대) 이 모두 구비된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주 죔 줄 만 있는 안전 대를 지급하여 주 죔 줄 과 보조 죔 줄 이 모두 구비된 안전 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2016. 7. 7. 16:2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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