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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24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8. 24.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265번길 19 앞 도로를 상동 다정한마을 쪽에서 송내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레조 승용차가 왼쪽 앞 부분으로 밀리면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E 레조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을 위 D 레조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보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001년 1회 이외는 없는 점, 위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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