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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9.18 2015고단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 10:50경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논산역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천불사 쪽에서 논산우체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정차된 차량으로 붐비는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오른쪽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2,559,63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 약 1,050,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 견적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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