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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1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캡티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6. 14.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81 소재 대성주유소 앞길을 소사초등학교 방면에서 소사역 방면으로 직진하면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캡티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3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같은 F(남,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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