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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02 2020고단9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5. 23.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동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이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1세) 운전 F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61세) 운전 H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G 운전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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