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6 2014고단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3. 15.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춘의역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31세)이 운전하는 H 미니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미니쿠페 승용차도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33세)가 운전하는 J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도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36세)이 운전하는 L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로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남,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