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6 2014고단1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해

1.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4. 3. 15.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춘의역 쪽에서 부천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 65세)이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31세)이 운전하는 H 미니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미니쿠페 승용차도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33세)가 운전하는 J 엑센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도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K(남, 36세)이 운전하는 L 토스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로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M(남, 2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