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9. 20:30경 부천시 오정구 C 앞길에서 함께 근무를 하던 태권도 사범인 피해자 D(36세)와 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연필깎이 칼(총길이 120mm, 칼날길이 50mm)을 피해자를 향해 2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부위가 찢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구순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위 2010. 7. 27.경부터 정신분열증으로 E병원 비롯한 여러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현재까지도 F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본건 역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칼 사진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출장조사) 및 입원확인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치료감호 청구 필요성 검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