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11. 24. 11:00 ~12:00경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심야시간에 차량 경적 소리를 시끄럽게 내었다는 이유로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 길에 있던 피해자 관리 피해자 D의 남편 명의의 차량이다.
의 E 마티즈 차량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 세로 15cm )을 던져 위 차량의 뒤 유리를 깨고, 트렁크 부분과 운전석 시트 부분 등의 수리에 361,00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4면)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 피해차량 소유)의 각 기재
1. F(G자동차정비) 작성의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안성시장 작성의 장애인증명서(팩시밀리 송부)의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사 H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의 기재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료법인 용인정신병원장 작성의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의 기재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5~17면)의 각 영상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