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로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평소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구인 E가 피고인의 전처인 F을 강간하여 낳은 자식으로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는바, 2011. 3. 일자불상경 광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집에 없는 틈을 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피해자 C 병원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진료기록 첨부), 입원확인서, 소견서, 정신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병원 입원치료 기간 확인 관련), 청구 전 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2. 3.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3. 9. 17.까지 같은 증상으로 4회에 걸쳐 289일간 치료를 받고, 2007. 7. 12.부터 2007. 10. 5.까지 같은 증상으로, 2011. 7. 3.부터 2012. 2. 3.까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2012. 2. 3.부터 2012. 4. 12.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2012. 4. 12.부터 2012. 10. 18.까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각 입원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