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549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용 녹색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5. 3.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4:30경 과천시 C에서 불을 질러 감옥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평소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일반건조물인 피해자 D(여, 77세) 소유의 비닐하우스 외벽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즉시 소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3급인 자이고,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라이터 1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복지카드(정신장애 3급) 사본, 소견서, 정신감정 결과 통보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2년경 정신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이 되었고,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10년 이상 치료받아온 점, ② 피고인을 감정한 치료감호소 의사는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로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