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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0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2014 고단 9957 부분 피고인이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유치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이하 ‘ 제 1 항 소이 유’ 라 한다). 나) 2015 고단 3069 부분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실제로 자금을 준비하였으나, 주식회사 R 측에서 통장을 준비하지 아니하여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이하 ‘ 제 2 항 소이 유’ 라 한다). 다) 2015 고단 3069 부분 중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N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하 ‘ 제 3 항 소이 유’ 라 한다). 라) 2015 고단 3069 부분 중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N, U이 공모하여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N, U의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위 수표가 피해자 D로부터 편취한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약정 기한이 지난 이후 피고인도 6,000만 원을 들여 AK 등을 통하여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하여 무산되었다( 이하 ‘ 제 4 항 소이 유’ 라 한다). 마) 2015 고단 3069 부분 중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N, U이 공모하여 피해자 V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고, 피고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하 ‘ 제 5 항 소이 유’ 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항 소이 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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