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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노399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1, 2 항 관련 피고인 A가 피해자 H을 알기 이전부터 C은 위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화장품 판매를 하였고, 2013. 12. 7. 자 금전거래, 2013. 12. 9. 자 금전거래도 연장 선상에 있었던 것일 뿐,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이하 ‘ 제 1 항 소이 유’ 라 한다). 나)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항 관련 피해자 H과 C은 동업관계를 결성하여 화장품 대리점을 하기로 하고, 화장품 판매업 자인 피고인 A와 화장품 제조업자인 피고인 B과 상품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위 피해자와 C( 이하 ‘ 피해자 H 등’ 이라 한다) 은 피고인들에게 대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2억 1,500만 원(= 4,000만 원 8,500만 원 6,000만 원 1,500만 원) 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H 등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2억 500만 원의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H이 4억 2,000만 원의 절반 가량을 이미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 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는 민법 제 713 조 규정에 따라 위 피해자는 C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여전히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위 채무의 미지급을 이유로 화장품의 납품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하 ‘ 제 2 항 소이 유’ 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4. 1. 6. 경 피고인 A 및 C과 공모하여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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