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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9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주도 CK 호텔 신축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계획이었고, F의 CL( 주 )에게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고자 하였으나, AO가 AN로부터 제주도 CK 호텔 사업권을 인수하려 던 계획이 무산되고, 사업권 인수를 위해 AN에게 지급하였던 계약금 2억 원도 몰 취당하게 되는 바람에 CL( 주) 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 뿐이지, F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I 의 회장 J가 약정을 위반하여 담보제공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878억 원을 조달해 주지 못한 것이지, J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PF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당해 사업 부지에 대한 진입로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PF 절차가 지연되다가 중단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N을 기망하여 3,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며, 편취의 범의도 없다.

4) 피해자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Q는 H의 공동 투자자로서 H의 사업에 자신이 직접 돈을 댔다가 사업에 실패한 것일 뿐, 피고인이 Q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제 1 심 범죄사실 제 4의 가항 관련 피고인은 ㈜R 을 위한 대출을 중개하던 중 경비 조로 1억 원을 부담하면 대출을 성사시켜 주겠다는 현대 스위스 저축은행의 대출상담사 T의 말을 믿고 T에게 지급할 자금을 Q를 통하여 구한 것인데, T가 암으로 사망하면서 대출이 무산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제 1 심 범죄사실 제 4의 나 항 관련 Q에게 토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7,000만 원을 빌린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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