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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100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건조물 침입죄와 관련하여 가) P 내지 N( 이하 ‘P 등’ 이라 한다) 이 피해자 H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 H이 하자 보수공사를 요청하여 2016. 2. 12. 경 피해자 H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되었으므로 P 등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P 등의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점유 보조자 내지 직접점유 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간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이하 ‘ 제 1 항 소이 유’ 라 한다). 나) 설령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P 등 다른 유치권 자로부터 평온하게 점유를 허락 받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착오하였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착오하게 된 것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하 ‘ 제 2 항 소이 유’ 라 한다). 다) 또한 피고인은 P 등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게 된 것인데, 이를 두고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적법한 점 유의 개시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하 ‘ 제 3 항 소이 유’ 라 한다). 2) 재물 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 H의 출입을 제한 하였을 뿐인데, 이는 위 시정장치의 효용을 해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재물 손괴죄에서 정한 재물 손괴로 볼 수 없거나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하 ‘ 제 4 항 소이 유’ 라 한다). 가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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