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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6노45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중 현금 2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G로부터 2015. 5. 11. 경 은행계좌로 500만 원, 2015. 9. 19. 경 은행계좌로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았을 뿐, 2015. 8.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앞에서 G의 아들 K을 통하여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200만 원도 교부 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 제 1 항 소이 유’ 라 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9. 경 G을 기망하여 그 무렵 G의 아들 K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 제 2 항 소이 유’ 라 한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3. 8.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부근의 상호 불상 카페에서 G에게 메트 암페타민 약 2g 을 5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하 ‘ 제 3 항 소이 유’ 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항 소이 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돈을 요구한 경위에 대하여는 G 및 그의 아들인 K의 각 진술에 다소 차이나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요구하여 K이 피고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점, ② G은 ‘ 피고인이 처음에 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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