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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7노122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한하여) 가)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U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 U W 부장의 지시에 따라 H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W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위 1,300만 원이 보이스 피 싱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이하 ‘ 제 1 항 소이 유’ 라 한다). 나)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1,3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도 2,68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하 ‘ 제 2 항 소이 유’ 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항 소이 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11. 24. 11:22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H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13회에 걸쳐 소위 W 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창원시로 이동하여 2016. 12. 22. 12:37 경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2016. 12. 22. 12:37 경부터 15:41 경까지 100만 원씩 37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회사의 대출금 회수업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액을 건네받아 이체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회사와 오직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만 연락할 뿐, 위 W 부장을 직접 대면하거나, U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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