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에 한하여) 가)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U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위 U W 부장의 지시에 따라 H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W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위 1,300만 원이 보이스 피 싱으로 편취한 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이하 ‘ 제 1 항 소이 유’ 라 한다). 나)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임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H로부터 건네받은 돈은 1,3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도 2,680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하 ‘ 제 2 항 소이 유’ 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항 소이 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6. 11. 24. 11:22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이 H로부터 1,300만 원을 건네받아, 100만 원씩 나누어 13회에 걸쳐 소위 W 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고, 창원시로 이동하여 2016. 12. 22. 12:37 경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2016. 12. 22. 12:37 경부터 15:41 경까지 100만 원씩 37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는바,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회사의 대출금 회수업무라고 하기에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액을 건네받아 이체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회사와 오직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서 만 연락할 뿐, 위 W 부장을 직접 대면하거나, U의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