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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7 2017고정18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88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9.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 구 광 교동에서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1에 있는 동성 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트라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883] 피고인은 2016. 12. 10. 21:00 경부터 다음 날 00:10 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참치 1 인 분과 소주 1 병을 시켜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남성 손님 3명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며 시비를 걸었고 자신의 테이블 위에 구토를 한 다음 소주 1 병을 추가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 너무 술이 취했다 "며 이를 거부하자 " 야 이 씨 발 놈 아 너는 장사를 그따위로 하냐

"며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질렀고, 다시 피해자가 " 술에 너무 취하였으니 들어가시죠.

음식값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으나 다시 가게 내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8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2017 고 정 18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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