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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2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285]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8. 19:3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 인 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같은 구 중부대로 223번 길 4 '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1286]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카니발 자동차의 보유 자로서 2015. 3. 14.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05-4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 정 1823]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경 수원시 이하 번지 미 상지에서 지인 E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 받았다.

등록된 차량을 양수 받았으면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2016. 4. 12.까지 위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4. 12. 17:00 경 화성 시 동 탄 반석로 208 외환은행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2016 고 정 1285)

1.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2016 고 정 1286)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2016 고 정 18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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