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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정19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969』 피고인은 2016. 3. 2. 21:45 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가 21-3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2가 1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2285』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21:55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72 25 시 모텔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향교로 3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96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2016 고 정 2285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1. 의무보험 조회서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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