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706] 피고인은 2015. 2. 7. 17:0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이 운영하는 'E' 보살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자신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법당 문에 달려 있는 자물쇠 걸이를 장도리를 이용해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고 정 1707] 피고인은 2014. 9. 9.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세류동 선 제당 부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F 체어 맨 승용차를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7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5 고 정 17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가해차량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