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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3030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030]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8. 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하여 화성 시 남양 읍 화성 시청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K5 차량을 4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① 2016. 8. 27.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② 2016. 8. 30. 01:00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41]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보유 자로, 2016. 7. 20. 13:15 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1222]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보유 자로 2016. 11. 20. 20:5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 산 남 사거리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30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현장사진 [2017 고 정 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2017 고 정 1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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