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486】 피고인은 C 벤츠 S35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26. 10:3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효 원로 256번 길 7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4. 12:30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60, 못 골 사거리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611】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8. 경 D으로부터 1,350만원에 C 벤츠 S350 승용차량을 매수하였으므로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ㆍ도지사에 차량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6. 22.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6. 22. 14:10 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69 파장 천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C 벤츠 S350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4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의무보험 조회
1. 각 현장 단속사진 【2017 고 정 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 원부 및 의무보험 가입 내역 협조 공문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