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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7고합29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00:50 경 부천시 C 반지하에 있는 여자친구 D의 주거지 안방에서, D과 남자 문제로 다툰 후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D의 일기장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안방에 걸려 있는 옷에 옮겨 붙어 건물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 물건인 일기장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피의자, 현장상황, 범행도구), 수사보고, 수사보고( 추가 피해자 확인), 사진( 피해상황), 수사보고( 현장 감식 및 소방서 화재조사결과), 사진( 현장 감식),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여자친구인 D의 주거지 상당부분이 불에 탔고, 이웃집에 연기가 새 어 들어가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소방인력이 화재 진압에 투입되는 등 사회적 ㆍ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야간에 주택 밀집 지역에서 난 불로 인하여 자칫 잘못하면 불이 크게 번져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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