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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31 2018고합135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16: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소유인 E 빌딩 주차장에서, 중고로 매수한 F 벤츠 E250 승용차에 잔고장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빌딩은 4 층으로 지하 1 층에는 노래방, 지상 1 층 및 2 층에는 주점, 지상 3 층에는 마사지업소, 지상 4 층에는 스크린 야구장이 입 점해 있고 주차장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위 승용차에 불을 붙이면 위 빌딩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위 승용차의 좌석 및 트렁크에 휘발유를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의류를 위 승용차 안에 놓아 위 승용차의 내부에 불을 붙였다가 스스로 소화기를 이용하여 그 불을 껐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1. 사건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에 불을 붙인 것으로 불이 건물로 옮겨 붙었을 경우 자칫하면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무고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불이 잘 붙지 않자 휘발유까지 가지고 와 이를 승용차에 뿌려 불을 붙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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