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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6 2018고합120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경부터 분열 정동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다가 그 증상이 호전되어 2016. 3. 30. 경부터 그 치료를 중단하였으나 최근 남편과의 불화, 생활고 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8. 2. 1. 08: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107동 304호에서 이불 등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지하 1 층에 내려가 그 곳 엘리베이터 앞에 그 이불 등을 쌓아 놓고 불을 붙이려 하다가 불이 잘 붙지 않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되돌아 가 가재도구를 던져 부수다가 그 곳 부엌 안에 있던 가스레인지 위에 종이 등을 쌓아 두고 가스레인지 불을 붙여 주거지 및 위 107동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주거지로 찾아 온 아파트 관리소장이 가스레인지 위에 있던 종이 등의 물건 등을 싱크대로 옮겨 물을 뿌리고 뒤이어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원이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107 동 주민들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며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첨부,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진단서 및 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남편 상대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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