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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12 2016고합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의 증세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이전부터 불이 활활 타는 모습을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끼던 중 음주와 생리 및 우울증 치료 약물의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창고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방화를 목적으로 2015. 12. 27. 00:12 경 강릉시 D에 있는 주변에 담을 쌓아 외부와 분리된 피해자의 집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일반 건조물 방화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에 있던 라이터와 두루마리 화장지를 뜯어 자신의 집 마당 앞에 심어 져 있던 감나무 나뭇가지( 길이 약 20cm )를 주워 들고 그 나뭇가지 끝부분에 화장지를 꽂은 다음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다음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 창고 건물의 가장 우측 편 비닐 포대와 스티로폼, 종이 박스 등 연소가 잘 되는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에 그 불을 붙여 창고 전체( 약 5㎡ 면 적 )에 불이 번지게 하여 시가 합계 약 221,000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화재사건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 촬영 CCTV 관련), CCTV 캡 쳐 화면,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일반 건조물 방화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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