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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8고합23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처 C과 별거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오던 중 2018. 1. 22. 09:10 경 시흥시 D 아파트 109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홧김에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 먹고, 거실 바닥에 깔려 있는 카펫 위에 두루마리 휴지 한 뭉치를 풀어놓은 뒤, 주방 선반 위에 놓여 있던 라이터를 가지고 와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휴지에 불을 붙이고, 불이 카펫에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거실 바닥 약 2㎡ 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 인 위 아파트 109동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화재 감식 사진보고, 화재 감식 결과 보고서,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 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5 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불을 놓아 아파트 전체에 대한 화재의 위험을 발생시켰는바, 이러한 행위는 자칫 아파트 전체로 불이 번져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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