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면적 15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청에 신고 없이 2012. 10. 23.경부터 2014. 5. 26.경까지 김해시 B에서 면적 400㎡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닭 50여마리를 사육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동, 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청에 신고 없이 2011. 12.경부터 2014. 5. 26.경까지 위 장소에서 일반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약 150kg/일)을 사료화시설(2.2마력 상당의 분쇄시설 1기)을 이용하여 분쇄한 후 이를 피고인이 키우는 닭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ㆍ이용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