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45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돼지 사육 면적 30.24㎡, 닭 사육 면적 107.3㎡, 개 사육 면적 45.6㎡에서 돼지 4마리, 닭 30마리, 개 20마리를 사육하면서도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5 고 정 1608』 동 ㆍ 식물성 잔재 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6. 2.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자신의 가축 사육시설에서 가축인 돼지, 닭, 개를 사육하면서 부산 기장군 일대 일반 음식점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4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2015 고 정 16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 조, 제 11조 제 3 항( 가축 분뇨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음식물류 폐기물 미신고 재활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