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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정65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면적 190㎡의 닭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김해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해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 21.경 상호 불상의 일반음식점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신이 사육하는 닭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150㎡ 이상인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닭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 21.경 위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닭 4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 배출시설이용 가축사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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