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8 2016고정1229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229』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부터 2016. 6. 20.경까지 시흥시 B 소재 닭 사육장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근 식당으로부터 수집운반하여 온 음식물류 폐기물을 닭의 먹이로 사용하여 재활용하였다.
『2016고정1230』 닭 사육시설의 면적이 20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부터 2016. 6. 1.경까지 시흥시 B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면적 1,088㎡ 상당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500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고발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1호(미신고 동식물성 폐기물 재활용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닭을 사육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