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가축 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ㆍ 운동장 등 6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 경부터 2018. 6. 5.까지 남양주시 B에 위치한 약 273.6㎡ 상당의 축사( 개 사육시설 )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 개) 을 사육하였다.
2. 폐기물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축사( 개 사육시설 )를 운영하는 자이다.
음식물 폐기물류를 재활용하려면 관할 관청에 그 대상 품목 및 방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2018. 6. 5.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당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류를 위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 개) 의 먹이로 사용함으로써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위반 확인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가축 분뇨 배출시설 미신고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음식물류 폐기물 미신고 재활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철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