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서 닭을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16:00경 위 농장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정관읍 일대 일반음식점에서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인 닭의 먹이로 재활용하였다.
2. 축산법위반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도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9. 16:00경 위 농장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약 200㎡ 규모의 비닐하우스 2개동을 설치하여 그곳에서 닭 200여 마리를 사육하여 가축사육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기장군수 작성의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미신고 폐기물 재활용의 점),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업 경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