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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7 2013구합200039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61,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5.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가 및 고시 사업명: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2010. 12. 31. 전라북도 고시 C, 2012. 11. 30. 전라북도 고시 D

나. 이 사건 수용재결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3. 3. 21.자 수용재결 수용목적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3. 5. 14. 감정결과(태평양감정평가법인, 에이원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치):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553,852,800원으로 산정

다. 이 법원의 감정결과 이 법원 2013카기635호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지장물 및 별지 목록 기재 누락 지장물(이하 ‘이 사건 누락 지장물’이라 한다)의 시가 합계는 1,483,882,090원이다

(이하 ‘제1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지장물 및 누락 지장물의 시가 합계는 579,214,350원이다

(이하 ‘제2 법원감정’이라 한다). 라.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 2013카기635호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만을 양수받은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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