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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02 2012구합3030
손실보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5.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가 및 고시 사업명 : B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 2011. 11. 17. 완주군 고시 C, 2011. 11. 24. 완주군 고시 D

나. 이 사건 수용재결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1. 12. 21.자 수용재결 수용목적물 :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 2012. 2. 14. 감정결과(삼창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치)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266,897,18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217,937,900원으로 산정. 다.

이 사건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2. 7. 20. 이의재결 감정결과(대화감정평가법인, 가온감정평가법인의 산술평균치)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278,508,900원,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257,919,700원으로 산정(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331,141,820원, 이 사건 지장물의 시가는 263,465,750원이다

(이하 ‘제1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86,418,300원, 이 사건 지장물 중 수목의 시가는 10,098,900원이다

(이하 ‘제2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E, F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를 비교표준지와 품등비교를 하면서 개별요인 평가를 잘못하게 하였고, 기타요인 보정치 산정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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