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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2 2020구단58147
손실보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313,58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2021. 4. 2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사업 명 : B 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위치 및 면적 : 서울 은평구 C 일대 약 66,062㎡( 이하 ‘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 사업 시행자 : 피고 - 사업 인정고시(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 : 2012.8.2. 서울 특별시 은평구 고시 D

나. 서울 특별시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7. 26. 자 수용 재결( 이하 ‘ 이 사건 수용 재결’ 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서울 은평구 E 대 175㎡(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및 위 지상 벽돌 조 평 스라 브 2 층 다가구 단독주택 등 지장 물( 이하 ‘ 이 사건 지장 물’ 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 이 사건 수용대상 목적물’ 이라 한다) - 수용 개시일 : 2019. 9. 20. - 손실 보상금 : 719,187,060원( 이 사건 토지 586,539,000원, 이 사건 지장 물 132,648,060원) -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20. 1. 30. 자 이의 재결 - 손실 보상금 : 751,696,510원( 이 사건 토지 613,690,800원, 이 사건 지장 물 138,005,710원) - 감정평가 법인 :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이하 이 사건 수용 재결에서의 각 감정과 통틀어 그 감정결과를 ‘ 재결 감정’ 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 - 이 사건 토지 : 사업 인정고시 일 이전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한 경우 654,500,000원( 이하 ‘ 제 1 법원 감정’ 이라 한다), 사업 인정고시 일 이후 거래사례를 선정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산정한 경우 869,050,000원( 이하 ‘ 제 2 법원 감정’ 이라 한다) - 이 사건 지장 물( 이 법원 2019 아 12879 증거보전 사건) : 138,510,090원( 이하 ‘ 증거보전 사건의 법원 감정’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내지 6호 증, 을 제 5,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감정인 J의 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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